5억 원 상당 전세사기 혐의 50대男…밀항하다 검거

목포해양경찰서가 밀항선박을 조사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전세 보증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30대가 밀항을 시도하다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밀항단속법을 위반한 혐의로 30대 A씨와 밀항 알선책 60대 B씨, 선장 40대 C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밤 9시쯤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쪽 4㎞ 부근 해상에서 등록되지 않은 선박을 타고 밀항을 시도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5억 원 상당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밀항을 시도했으며 B씨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해군3함대로부터 미식별 선박이 운항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받아 경비함정을 급파해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B씨 등은 중국 공해상까지 나간 뒤 A씨를 중국 선박에 환승시키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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