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30대가 밀항을 시도하다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밀항단속법을 위반한 혐의로 30대 A씨와 밀항 알선책 60대 B씨, 선장 40대 C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밤 9시쯤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쪽 4㎞ 부근 해상에서 등록되지 않은 선박을 타고 밀항을 시도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5억 원 상당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밀항을 시도했으며 B씨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해군3함대로부터 미식별 선박이 운항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받아 경비함정을 급파해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B씨 등은 중국 공해상까지 나간 뒤 A씨를 중국 선박에 환승시키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