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범죄 일당에 제공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대구 달서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70대 남성 B 씨의 돈 1270만 원을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대구 서구의 한 무인 ATM에서 범죄 조직에게 돈을 이체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지난 11일 달서구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돈이 궁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단순히 전달, 인출하는 행위라도 미필적 고의로 보고 사기방조죄로 입건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