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의회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보류' 결정…제정 늦춰져

영도구의회 지난 8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 보류 결정
구청장 책무 명시한 조항 등 추가 논의 필요해
빨라도 다음 달에야 다시 논의 가능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영도구의회 모습. 부산 영도구의회 제공

부산에서 처음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를 추진한 영도구가 조례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제정이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영도구의회는 지난 8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 세부 내용에 대해 추가적 논의가 필요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는 게 구의회 측 설명이다.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한 조항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영도구청장은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에 대해서는 사용과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구청장이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류 결정으로 조례안은 빨라도 다음 달에나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라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 사이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제정 운동본부는 영도구의회에 해당 조례를 영도구민 27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청구 조례로 올렸다.

이후 제정이 지지부진하자 영도구의회에 조례안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조례 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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