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경찰서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닐 오전 0시쯤 예천군 예천읍 자신이 사는 빌라 앞에서 30대 남성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서 들고 나온 흉기로 B 씨의 허벅지 등을 여러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