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2024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총예산은 1억 6천만 원으로, 소상공인에게 2년 동안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임차료의 50% 이내로 월 최대 25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김제에서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18세 미만 2자녀 이상 소상공인, △전년도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생애 처음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가운데 한 가지에 포함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서류를 구비해 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제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67개소의 업체에 임차료를 지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임차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높이고 폐업률을 낮출 수 있는 사업"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