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하던 5톤 화물차가 추돌한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추월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쯤 전남 해남군 화산면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50대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B씨가 모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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