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한국항공고등학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기술교육원을 인가를 받았다.
항공기술교육원을 인가를 받으려면 항공안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의거한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앞으로 한국항공고 입학생들은 항공기술교육원에서 3년간 2410시간 동안 비행기와 헬리콥터 정비 기술을 배우고 항공정비사 면장(면허증)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11일 '한국항공고 항공기술교육원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이상호 태백시장, 권성자 태백교육장, 문명호 한국항공고등학교장, 신동북 항공기술교육원장, 한국항공고 제1기 입학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도교육청은 한국항공고를 '제1기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로 지정하고 국내 항공고 중 최대 규모의 격납고(연면적 5,248㎡) 신축과 더불어 경비행기부터 전투기, 헬기, 국제여객기(에어버스330 규모)까지 총 11대의 실제 항공기를 보유하여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품 항공고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항공기술교육원은 전국 37개 중학교에서 강원특별자치도까지 찾아온 우수한 미래항공 기술인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앞으로 한국항공고에서 우리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를 설계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 기술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