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이건실)는 7일 홍천군 축협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도연합회 회장단 및 임원, 18개 시 군지회장 및 부회장, 노인대학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을 지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도연합회는 결의문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지지 선언과 함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으며, 아울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건실 회장은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은 수익 증대에만 몰두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지난 14년간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가 3조 4천억 원에 달하지만, 부당이득금 환수는 6.9%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어 조속히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연간 2천 억원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특사경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법안 통과를 강조해 왔다.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계속심사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