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선거구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OO대학교 OOOO고위과정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선거 현수막을 신고되지 않은 선거 사무소 외벽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학력이 기재된 명함 1만 매를 선거구 주민에게 배부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학력 게재시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선거 사무소가 아닌 건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는 것은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된다.
강원선관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보다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