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줄소환'으로 '정조준' 수사…전공의도 형사고발 '초읽기'

'최후통첩' 지나자마자 경찰 신속 수사…내일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소환
복지부 장관 "미복귀 전공의 확인 위해 점검…법과 원칙 따라 조치"
처벌 받으면 '면허취소' 가능…면허 재발급은 복지부 장관 권한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 따른다"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3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나 집단 행동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등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줄소환'을 예고하는 사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취소와 형사 고발 조치 등을 연일 경고하면서 정부와 의사들 간 대치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내일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소환…장외 신경전도

경찰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조만간 줄소환을 예고하는 등 의협을 대상으로 한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6~7일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 비대위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에게 각각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들에게 출국금지도 조처했다.

이미 경찰은 이들의 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일 김택우 위원장과 주수호 위원장, 박명하 위원장, 임현택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지난 3일에는 노환규 전 회장을 상대로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의료법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복지부에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다. 정부가 '최후통첩'으로 의료 현장 복귀를 요구한 기한인 지난달 29일이 지나자마자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착수한 모양새다.

의료법상 의사가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면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제수사를 두고 경찰과 의협 간 장외 신경전도 오갔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지난 3일 압수수색을 당한 것에 대해 SNS에 글을 올려 "고의적인 겁주기, 괴롭힘이고 치졸한 망신주기 전략"이라며 수사를 맹비난했다.

이에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그럼 압수수색을 어떻게 진행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이고, 영장이 발부되면 적절한 시기에 신속하게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 쳤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의협은 본보기?…'전공의 고발'도 초읽기

의협 전·현직 간부처럼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는 전공의들은 아직 없다.

우 본부장은 "전공의에 대한 관계 당국 고발은 아직 없다"면서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전공의를 수사하려면 업무복귀명령 위반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를 본 병원이나 관계 당국의 고발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복지부의 고발이 없어 아직 강제수사에 나서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의협 전·현직 간부 수사는 일종의 본보기이자, 전공의들을 향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복지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도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대한 전공의 중심 의사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4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상황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오늘부터 (사직 후)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귀의 최후통첩 시한이었던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72%인 8945명이다.

형사 고발 조치가 전공의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이유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 때문이다. 과거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만 의사면허 취소가 될 수 있었는데,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법 여부와 관계 없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아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회·시위 관련 법 위반이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 면허의 재교부 권한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처벌을 받게 된 전공의들은 다시 면허를 발급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박민수 2차관은 "(정부는) 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면허가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해 의사의 경제적 지대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혜택이 인정되는 만큼 의사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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