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저소득층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1년 동안 매달 20만 원까지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한시 특별지원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위 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내년 2월 25일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5천 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면 매달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희망 청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군 성장 정책과에 방문하면 된다.
옥천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많은 저소득 청년층이 주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