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맨발 걷기' 열풍…안전·건강한 활동 지원 조례안 만든다

윤준영 경남도의원 '맨발 걷기 육성·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

3·15해양누리공원 맨발 황톳길 시범 조성. 창원시 제공

전국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맨발 걷기'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가 경남도의회에서 마련된다.

맨발 걷기에 대한 건강 효능도 있지만, 부상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걷기를 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게 주요 골자다.
 
도의회는 국민의힘 윤준영(거제3) 의원이 '경상남도 맨발 걷기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맨발 걷기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시행, 프로그램 개발·행사 개최, 안전한 맨발걷기 홍보·교육 등이 담겼다.

윤 의원은 "도민들이 안전하게 맨발 걷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준영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이어 "시군 단위에서 맨발 걷기 길 조성을 위한 시설 정비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안이 제정되면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4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경남에서는 남해군·양산시·김해시·창원시·사천시·밀양시 등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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