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맨발 걷기'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가 경남도의회에서 마련된다.
맨발 걷기에 대한 건강 효능도 있지만, 부상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걷기를 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게 주요 골자다.
도의회는 국민의힘 윤준영(거제3) 의원이 '경상남도 맨발 걷기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맨발 걷기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시행, 프로그램 개발·행사 개최, 안전한 맨발걷기 홍보·교육 등이 담겼다.
윤 의원은 "도민들이 안전하게 맨발 걷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 단위에서 맨발 걷기 길 조성을 위한 시설 정비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안이 제정되면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4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경남에서는 남해군·양산시·김해시·창원시·사천시·밀양시 등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