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폭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현행 연 2.9%에서 3.5%로 0.6%p 올린다"고 밝혔다.
간주임대료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받은 전월세 보증금을 은행에 맡겼을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상당액을 임대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 대상은 주택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은 보증금이며, 상가는 보유 상가 수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간주임대료는 주택은 보증금 합계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의 60%에 이자율을 곱해 산정하며, 상가는 보증금에 이자율을 곱해 산정한다.
올해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3.5%는 2012년 4.0%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되는데 1년 만기 정기예금 연평균 금리는 2022년 3.11%에서 지난해 3.84%로 뛰었다.
다만, 지난해 11월 4.18%에서 12월은 3.88%로 떨어지는 등 최근 금리 하향 조짐이 나타나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상률을 지난해 정기예금 금리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고금리 지속에 간주임대료 이자율 2년 연속 대폭 상승
고금리 흐름이 지속하면서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2022년 1.2%에서 지난해 2.9%로 크게 뛴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대폭 상승을 반복하게 됐다.
간주임대료가 상승하면 당연히 건물주 세 부담도 늘어난다. 기재부는 그러나 늘어나는 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상가 경우 '2022년 서울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의 점포당 평균 보증금 5835만 원, 월세 408만 원으로 따졌을 때 이자율 0.6%p 인상으로 간주임대료는 약 35만 원 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세액은 연 3만 3천 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이자율 인상에 따른 간주임대료 변화는 한국부동산원의 지난해 평균 전셋값 2억 2천만 원을 가정해 추정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은 자가, 나머지 2주택은 모두 전세로 임대하면 간주임대료는 50만 원 정도 늘고, 세액은 연 2만 8천 원 정도 증가한다.
이번 이자율 인상은 간주임대료뿐 아니라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 및 관세 환급 시 가산금 산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기재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이자율 인상은 세수 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라고 강조했다.
희귀병 치료제 면세 대상에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추가
이자율 인상에 따른 간주임대료 상승으로 늘어나는 세수보다 과오납 환급으로 발생하는 지출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인상된 이자율은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시된 과세연도분부터, 국세 및 관세 환급 가산금은 다음 달 중으로 예정된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면세유 공급 대상 농·임업 기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와 산에서 자라는 관목 등을 자르는 임업용 예불기가 면세유 공급 대상에 추가된다.
면세유 공급 대상 화물차 규모 또한, 현행 1톤에서 1.2톤으로 커지고 기존에는 제외됐던 벤형·지붕구조 덮개 탈부착 차량도 포함된다.
또, 희귀병 치료제 부가세 면세 대상에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가 추가돼 면세 대상 희귀병치료제가 기존 11개에서 12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일반시설보다 훨씬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 시설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이 포함된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도 확대
디스플레이 분야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 시설이 새로 추가된다.
수소 분야도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등 신규 시설 세 개가 추가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7개 분야 기존 50개에서 54개로 확대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도 방위산업 분야가 신설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등이 추가돼 14개 분야 185개 시설로 늘어난다.
기재부 박금철 정책관은 "이번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몇백억 원 수준으로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면세점 매출액이 아직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특허수수료 50% 감경 대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코로나 원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였는데 지난해 매출액도 감경 기간에 추가된다.
박금철 정책관은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은 2019년 25조 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약 14조 원에 그쳤고, 전년인 2022년 18조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