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청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하여 3월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3배의 과태료(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 12만원, 승합차 및 4톤초과 화물차 등 13만원)가 부과된다.
특히, 사고가 잦은 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주출입문 앞 도로 등 교통사고 취약지역을 위주로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한 상시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등·하굣길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