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진북동재개발추진위 고발…"조합원 모집 과대 홍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필수내용 미포함, 시공사 확정된 것처럼 광고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 진북동 재개발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경찰 수사를 받는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해당 조합추진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돼 최근 경찰서에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합원 모집 공고에 홍보 필수내용 미포함 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과대 홍보를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앞서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조합추진위와 업무대행사 등에 통보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은 주택법에 근거해 특정지역의 무주택자 등으로 주택조합을 구성해 조합원이 직접 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실수요자들이 토지를 사들이고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금융비용이나 시행업체 이윤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주택가가 저렴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 부진, 토지 매입 지연, 조합 운영상 비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진북동재개발주택조합추진위는 지난 2022년 10월 조합원 모집 공고를 냈다. 모래내시장 인근의 약 3만㎡에 지하 2층·지상29층 7개동(63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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