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원활한 접수와 누락 방지를 위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항시 지진소송 소멸시효를 3월 20일까지로 보고 기간 내 누락 없이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지역 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가 2월 말 접수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본진과 2018년 2월 11일 여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들에 대해 정신적 피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지난 1심 판결 후, 포항시는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진피해 시민들의 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안내센터 개소, 시민 설명회, 현수막, 홍보지, 전광판, 통화 연결음,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소송 참여를 안내해 왔다.
김남진 도시안전해양국장은 "현재 지역 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가 2월 말 소송 접수를 마무리할 예정임에 따라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은 소송 누락 방지를 위해 기한 내 꼭 소송에 참여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소송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진안내센터(270-4425~7)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