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오는 27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의정활동비 결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20년간 동결되었던 의정활동비 상한액이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통해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는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에 대한 찬반 토론이 진행되고 시민들의 의견이 발표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방청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여수시는 3월 2차 회의에서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결정하고, 이후 시의회에서 최종 결정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