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 가족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기록됐던 '사찰 문건'을 공개하라고 청구하고 나섰다.
21일 오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자행한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사찰은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어 6인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국정원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수사도, 조사도 못 한 채 여전히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022년 9월 총 3년 6개월의 세월호참사 조사활동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와 백서를 발행하면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했다.
당시 사참위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2017년까지 최소 3년 이상 피해 가족들과 촛불을 드는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네티즌과 언론을 감시·사찰해 동향을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독립적인 조사 기구인 사참위 조사에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수집한 68만 건의 자료 중 겨우 2천여 건만 제공하는 등 제대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해군은 아예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아 사참위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않아서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면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서 다시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피해자인 유가족이 나서야 하는 기가 막히고 개탄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미행하고 사찰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국민이 준 권력과 권한으로 오히려 국민을 감시하고 미행하고 사찰하고 있는 국가의 정보기관들은 정권 유지와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력의 하수인이 돼 벌이고 있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며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세월호 대응 TF 오민애 변호사는 "국정원 개혁위에서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에 대한 사찰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며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와 전 특조위원과 조사관, 시민사회 단체 등이 당사자가 돼 국정원에서 수집한 개인 관련 혹은 단체 관련 정보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