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20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 간판을 건물주나 소유주의 비용 부담 없이 철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간판은 노후하고 방치된 벽면.돌출.지주 이용.옥상.디지털 간판 등이다.
희망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충주시청 건축과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노후된 간판이 낙하해 발생할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철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도시 미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