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보육수당의 1인당 평균액이 68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중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노동자는 47만2380명, 이들의 총신고액은 3207억 원으로 1인당 평균 67만9천원을 신고했다.
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직원·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이다. 지난해까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다가 올해부터 한도가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규모는 2018년 3414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2021년에는 3204억 원까지 감소했고, 2022년(3207억 원)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직원의 입·퇴사로 출산보육수당을 1년 내내 받지 못하는 등 이례적인 사례가 포함된 점을 감안해도 연간 비과세 한도(2022년 기준 120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출산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상당수 기업이 월 10만 원의 한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1인당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최근 줄어드는 추세다. 2014년 57만5천원에서 2018년 69만9천원까지 늘었지만 최근 2년 연속 감소하며 2022년 68만 원을 하회했다.
최근 부영그룹이 임직원의 자녀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은 비과세 한도보다 많은 월 10만 원 이상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만 10만 원보다 적은 지원금을 주거나 아예 주지 못하는 기업도 많다"고 말했다.
부영의 파격 지원 이후 출산장려금의 비과세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기업의 출산보육수당이 비과세 한도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일부 예외 사례만을 이유로 법을 고쳐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