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이 촉발한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혜택과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 노력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구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여 명 계좌로 각각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부영그룹은 이를 '근로소득' 지급이 아닌 '증여'라고 설명했는데 해당 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잡힐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커져 장려금을 받은 근로자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되면 근소세는 3천만 원 넘게 늘어나는데, 근로자가 기업에서 받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해당 장려금을 증여로 볼 경우 근로자는 1억 원에 대해 그 10%인 1천만 원만 증여세로 물면 된다.
이처럼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볼 경우 근로자 세 부담은 대폭 줄지만, 기업은 인건비와 달리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지원금'이 기업 비용 처리 항목으로 추가됐지만, 이때 지원금은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이다.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증여라고 주장하지만, 증여 여부는 과세당국 판단에 달린 문제다.
증여로 보면 기업 부담이, 근로소득으로 보면 근로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기업 출산 지원 활성화 노력에 대한 세제 혜택 강구' 지시를 받는 기재부가 고심 중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정훈 세제실장은 "기업이 직원에게 금전이든 현물이든 어떤 형태로 그리고 본인이나 부모, 자녀 등 누구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지급"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정훈 실장은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됐을 때 '증여세 또는 근소세가 각각 발생한다'든가 '둘 다 동시에 발생한다'는 학계 등 주장이 있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 해석을 기초로 어느 수준까지 지원하고 어떻게 관련 법령을 보완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최상목 부총리 발언 의미를 두고는 혼선이 일고 있다.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부영그룹의 경우 출산장려금 1억 원에 대해 단 한 푼의 세금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인지에 대해 기재부 입장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적정 세 부담 외에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든가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이라는 등의 정정훈 실장 발언이 그렇다.
정정훈 실장은 부영그룹을 겨냥한 듯 "증여로 줬으니까 10%만 세금으로 내고 끝내겠다는 건 당연히 맞지 않는 얘기"라고도 했다.
현행 연간 240만 원인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1억 원으로 대폭 올리는 것도 선택할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정 실장은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