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GOP 극단선택' 집단 괴롭힘 군 간부·선임병 재판행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 관련 부친 기자회견. 연합뉴스.

강원 인제군 GOP(일반전초)에서 부대 내 집단 괴롭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김모 이등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군 간부와 선임병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춘천지검 형사1부(조만래 부장검사)는 분대장 간부 1명을 모욕죄로, 선임병 2명을 초병협박죄와 협박, 강요죄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임병 2명은 이미 전역한 상태다.

나머지 선임병들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지 약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개최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공소제기 적정성 심의를 토대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검찰, 경찰, 육군수사단에서 부대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심리 부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를 통해 김 이병 사망 전 부대 내 협박, 암기 강요 및 모욕 행위 존재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이병은 2022년 11월 28일 인제군 GOP에서 경계근무 중 총상을 입고 숨졌다.

군사경찰은 김 이병이 생전 집단 괴롭힘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가해자로 지목된 8명을 민간 경찰로 넘겨 조사받도록 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강원경찰청 군인범죄수사대는 가해자로 지목된 8명 중 4명을 초병 협박,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송치된 이들 중에는 김 이병 사망 당시 '총기 오발 사고'로 보고해 사건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A하사도 포함됐다.

김 이병의 사망 1년 뒤인 지난해 11월 김 이병의 부친은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가 떠나고 1년이 지났지만 군이나 민간 경찰, 검찰 쪽에서 사건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은 전혀 없다"며 "차디찬 냉동고에 있는 상현이를 보면서 언제쯤 명확한 결론이 나올지 답답하게 기다리는 중"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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