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에 흉기 난동까지' 부산시 간부 벌금형…검찰 항소

부산시 고위 간부, 지난해 음주운전하다 사고 내…흉기 위협도
1심 재판부, 일부 무죄 판단…벌금 2천만 원 선고
부산지검 서부지청, 1심 선고에 항소 "죄에 상응하는 선고 요구"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강민정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시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고위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현주 판사는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고위직 공무원 A(50대)씨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7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 이후에도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인근 가게로 향한 뒤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과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려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던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과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범죄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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