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절차 어긴 검찰…'삼성바이오 횡령' 김태한 전 대표 무죄

삼성바이오로직스 횡령·증거인멸 혐의
김태한 전 대표·안중현 전 부사장 무죄
'이재용 재판'에서 위법 증거로 판단한
'삼바 공장 바닥 증거' 이번에도 '위법'
법원 "검찰, 절차 어겨…위법 수집 증거"

횡령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전 대표가 횡령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압수수색 절차를 어겨 지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자료'는 이번에도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안중현 전 부사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김동중 부사장은 증거인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2020년 10월, 검찰은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 47억원을 횡령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우리사주 배정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주식을 챙겨 김 전 대표가 37억원, 김 부사장이 11억 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이들과 안 전 부사장에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안 전 부사장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태한 전 대표가 2018년 5월 5일 회의에서 김동중 부사장 등과 증거인멸을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검찰이 삼성바이로직스 공장을 압수수색하며 발견한 삼성 측의 은닉 자료가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 위반'을 이유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증거는 지난 5일 무죄를 받은 이재용 회장 재판에서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9년 5월 7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압수수색하며 삼성 측이 공장 바닥에 숨긴 공용서버와 노트북 등을 대거 찾아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성바이오가 마루를 뜯어낸 뒤 서버 등을 묻은 다음 다시 마루를 덮어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한 정보 중 범죄와 무관한 자료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절차를 어긴 점이 드러났고 이날 재판부도 이를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의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그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모두 위법 수집 증거여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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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김 부사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로 하고, 이를 지시해 자료를 삭제한 사안"이라며 "피고인(김동중)이 로직스 경영센터장으로 증거인멸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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