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가 7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안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안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
1호 안건은 올해 시행할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안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립한 5개년 계획인 '경남도 지방시대 계획('23~'27)의 1년 단위 실행 계획이다. 5대 전략 22대 핵심 과제에 1조 8천억 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이끌 특구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안도 의결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수도권·비수도권 교육 격차를 줄이고자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 대학에 가고 일자리를 찾아 머무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은 신청 단위·주체에 따라 1~3유형으로 나눈다.
거창·산청·의령·남해군은 1유형으로, 경남도는 3유형으로 각각 기획안을 제출했다. 1유형은 기초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고, 3유형은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와 연합해 공동 참여한다.
경남도는 진주시·사천시·고성군과 '우주항공', 거제시와 '미래조선', 밀양시와 '나노', 김해시와 '의생명', 창원시와 '스마트제조'를 모델로 교육발전특구 신청을 준비 중이다.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공모 신청은 오는 9일까지로, 3월쯤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2차 공모는 5~6월쯤 예정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3대 전략, 12개 핵심과제, 57개 세부사업에 1조 540억 원을 투입할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안과 암모니아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계획변경안,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안 등도 통과됐다.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지난해 9월 출범했다.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분과위원회도 구성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핵심 정책인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혁신 정책을 연계·협력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