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상시 지시에 자료 조작해 비서 승진시킨 세종교육청 공무원 적발

공익용도에 맞지 않게 폐교 매각한 김제교육청 공무원도 적발

스마트이미지 제공

세종교육청의 근무성적평정 담당자가 자신의 비서를 승진시키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고 인사자료를 조작해 승진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폐교를 공익 용도에 맞지 않게 매각한 전라북도 교육청 공무원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7일 이런 내용의 전라북도·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교육청 근무평정담당자는 지난 2021년 7월 상사인 국장으로부터 비서의 근무평정 순위를 높이라는 지시를 받고, 담당 과장이 이미 서명·제출한 근무성적평정서 등을 폐기하고 순위를 조작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직원은 승진후보자 순위가 높아져 다음해 1월 승진을 했다.
 
감사원은 세종교육감에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직원을 징계하고, 이를 지시한 국장에 대해서도 재취업과 포상, 공직후보자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폐교 매각과정에서 공익용도에 맞지 않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전북 김제교육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전북교육감에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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