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쉬는 게 의무…배우자도" 부산서 최초로 동구청 도입

출산 후 육아 휴직, 선택 아닌 자동과 의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

부산 동구청. 송호재 기자

부산 동구가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의무로 사용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동구는 지난달 24일부터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자동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가 끝난 직원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육아휴직이 연이어 시작되는 제도다. 본인이 원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자녀 출산 후 육아휴직이 선택이 아닌 자동과 의무라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구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 10일 사용도 의무화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후 사용하도록 권고제로 변경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자동육아휴직제도가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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