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선고받은 이재용 회장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고,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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