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경식 의원은 군산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김경식 의원은 조례 발의를 위해 입법 예고와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다음에 개최되는 임시회에 이를 상정해 처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례는 의원 갑질 행위로 직무 권한을 남용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폭언 고성 회유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또 갑질 행위자는 윤리특별위원회 회부하도록 하고 의장이 갑질 행위자일 경우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갑질 피해지원센터와 갑질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담고 있다.
조례를 준비한 김경식 의원은 갑질행위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경식의원은 또 이번 조례가 의원이 의원 스스로를 규제하는 조례인 만큼 의원들의 공무원에 대한 고성이나 폭언, 그리고 이해 충돌 행위 등 갑질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발표된 국민권익위 종합청령도 평가에서 종합 4등급을 받았고 부패경험률은 75개 기초의회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직무관계자인 공무원 평가가 낮아 갑질이나 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공무원들도 일부 의원의 고성과 폭언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자체적으로 갑질 의원을 징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