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과천시의 하수처리시설 관련 행정소송 패소에 대한 시의회 조사가 무산된 데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1일 황선희(국민의힘)·박주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 시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약 70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는데, 시의회 조사조차 무산됐다"고 밝혔다.
시의 행정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발된 것을 두고, 시의회가 조사기구 운영에 뜻을 모으지 못한 데 대해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소송은 2010년 시가 하수처리시설 설치 계약을 맺은 뒤 일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면서, A업체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했다.
두 의원은 "최종 판결로 시 예산의 1%가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며 "시의 행정 부실로 인한 혈세 낭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천시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고자 했다"며 "하지만 추가 찬성 의원이 없어 구성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조사권을 행사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과천시의회는 의원 7명(국힘 5·민주 2)으로 구성돼 있다.
황 의원은 "막대한 시민 혈세가 배상금으로 지출되는 사태인 만큼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며 "이런 상황에 시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것도 큰 문제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행정조사특위가 아니면 의회 권한으로 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조속히 특위를 가동했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