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 연합뉴스

구단 후원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KIA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수수한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현재 수사를 통해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책임을 통감하는 피의자의 태도, 경력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씨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구단 후원사인 한 커피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여러 번에 걸쳐 억대 금품을, 장씨는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장씨는 2022년 기아 구단 소속이던 박동원 선수(현 LG트윈스 포수)와 자유계약(FA)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한 혐의(배임수재 미수)도 있다.

검찰은 김씨와 장씨가 금품 수수 대가로 후원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배임수재 혐의는 업무에 관한 부정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된다.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단은 김씨가 감독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28일 직무 정지 조치 후 전날 김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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