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 대표 공격 사건은 단독 범행"…당적·메모 등은 '비공개'

부산지검,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 피의자 휴대전화·주변인 등 면밀하게 조사
"공범 관계 없다고 결론"…운전자 공범 의혹 등도 "사실 아니다"
'정치적 테러' 규정하면서도 당적 등 예민한 내용은 결국 '비공개'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피의자.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을 기소하며 공범이나 조력자 없는 '단독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기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판단할 핵심 사실 관계인 당적과 '남기는 말'의 내용 등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았다.

29일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피의자 김모(66·남)씨를 기소한 부산지검은 이번 사건은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16건을 집행해 김씨의 인터넷 포털이나 커뮤니티 등 활동 내역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김씨와 방조범 A(75·남)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심리 분석, 김씨 가족과 주변인 등에 대한 수사도 벌였지만 공범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운전자 공범 의혹' 등도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검찰은 김씨를 범행 전날 가덕도 인근 모텔로 태워준 운전자와 동승자의 휴대전화 자료와 블랙박스 영상, 정당 정보 등을 확인한 결과 김씨와 아무련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범행 전날 경남 양산까지 태워준 운전자와 동승자, 김씨가 이용한 택시 운전자  역시 김씨의 범행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신·계좌 내역도 분석했지만 방조범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특정 언론사 홈페이지에 김씨의 공범이 글을 올렸다는 일부 주장 역시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은 김씨의 범행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의 10년 동안 계좌 거래 내역, 가족 명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모두 확인했지만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돈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범행 경비 등을 충당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김씨의 이번 범행을 '정치적 테러'라고 규정하고 범행 동기 역시 '맹목적인 정치 신념'
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김씨의 당적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의 신상정보도 밝히지 않았다.

경찰에 이어 검찰 역시 김씨의 당적 등 정치적인 해석이 뒤따를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은 결국 공개하지 않은 셈이다.

또 사건 수사 과정부터 중요한 단서로 여겨졌던 김씨의 메모, 이른바 '남기는 말'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기소 이후에는 '피의사실공표' 가능성이 사라지는 만큼 김씨의 메모 내용은 이날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았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작성한 '남기는말'은 종북 세력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범행 결의와 이유 등을 기재한 메모"라며 "범행에 대한 주요 증거물이므로 공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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