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개월 넘는 도피 끝에 밀항하다 제주에서 붙잡힌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시세조종한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인 이모씨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를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범으로 보고 3개월째 추적 중이었는데, 지난 26일 체포했다.
해경은 지난 25일 오후 11시 44분쯤 목포선적 A호(49톤)에 타고있던 이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이씨는 A호 창고에 숨어 있었다.
A호는 선박이 팔려 지난 25일 전남 여수항에서 출항해 베트남으로 이동 중이었다. 서귀포항에 입항하자마자 진행한 검문검색 과정에서 이씨의 덜미가 잡혔다.
이씨와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모두 3만 8875회(3597만 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11명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