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이 저를 폭행했는데 대표가 제게 '알아서 해결하라'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심하게 받고 잠을 못 이뤄서 작년 11월부터 계속 약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우울증약은 먹고 있는데, 특정 인물을 보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공황장애약도 먹어야 할지 걱정이네요"
모두 올해 1월 들어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동안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채팅 상담을 통해 들어온 사연이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우울 척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 직장인들이 전반적으로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하고 규모가 작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우울 척도 점수가 더 높았다.
28일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정신 상태(우울)를 점검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균 점수가 5.62점이 나왔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총점이 10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이고, 총점 0~4점 안에 들어와야 우울증상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에 따라 우울 척도 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들의 우울 척도 점수는 4.64점이었는데, 경험한 응답자들은 평균 8.23점으로 치솟았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고용이 불안정하고 직장 규모가 작은 경우에 우울 척도 점수가 더 높았다. 정규직의 우울 척도 점수는 7.73점, 비정규직은 8.9점이었다. 3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의 우울 척도 점수는 7.16점, 비정규직 및 30인 미만 사업장은 9.74점이었다.
또 임금수준이 낮고 나이가 어리거나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우울 경험 응답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혹은 자해할 생각을 했다'는 문항에 동의한 비율은 20대 31.3%, 50대 15%, 현직장 근로기간 1개월 미만은 36.9%, 현직장 근로기간 5년 이상은 11.5%였다. 월 급여 150만 원 미만은 27.4%,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은 13.8%로 큰 차이가 났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도 피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명시돼 있을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은 한 직장인의 몸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심각한 경우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우울척도가 더 높은 만큼 법 사각지대를 하루속히 없애는 법,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