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나가려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시작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아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수사에 나선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려다 출국금지를 당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출국금지 조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이 전 고검장이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성격을 보면 정식 지휘 체계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어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다"라며 "피고인(이성윤)의 행위로 긴급출금 수사가 중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안양지청 검사들은 대검 반부패강력부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안양지청의 보고서를 받고도 (이규원 검사에 대한) 감찰보고 일정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석연찮은 대응만 보면 피고인(이성윤)이 위법한 행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증거조사를 통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다른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양지청 검사가 대검 지도부와의 통화는 이례적이라며 기억한다고 했다가 공소사실과 다른 취지의 통화내용이 제시되자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데 대해 "기억이 정확한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하고 부당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검사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검은 이 전 검사장이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며 검사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