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거나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을 포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24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청소년상 조례안'이 전날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거나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사기를 진작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발의됐다.
청소년상 수상 대상자는 광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수상부문은 △효행 △봉사 △장애 △예·체능 △과학기술 △문예 등 총 6개 부문으로 나뉜다.
수상인원은 각 부문마다 1명 또는 1개 단체로 정했다.
수상후보자는 학교의 장,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읍·면·동장이 추천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시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광양시의회 안영헌 의원은 "이번 조례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꿈을 펼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