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친동생의 민원에 대해 내부 보고를 받고도 받은바 없다고 이를 부인해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다.
류 위원장은 지난 19일 한겨레신문 기자가 '지난해 9월14일 청부 민원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의를 하자 "전혀 아니다. 저는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9월27일 방심위 내부 게시판을 통해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지 않았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민원인이 누군지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가 당시 보고 문건을 공개하며 "류 위원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방심위 노조는 22일 'JTBC 뉴스룸 민원인 관련 보고' 문건을 공개했는데, 문건에는 "위원장님 형제 분으로 추정되는 '류○○' 씨께서 동 프로그램 들에 대해 민원을 신청해 익일 접수된 상태임"이라는 보고가 적혀 있다. 해당 문건에는 문건의 고유번호까지 기재돼 있다.
이 문건은 지난해 9월5일 류 위원장의 친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제이티비시(JTBC) 관련 민원을 냈고, 6일 접수됐다는 것으로, 지난해 9월 14일 보고한 걸로 돼 있다.
문건에 기재된 민원은 '강력한 심의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Jtbc는 2022년 2월21일과 28일 19시30분 뉴스룸에서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양 보도한데 대하여 방심위가 제대로 된 강력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이는 JTBC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리포트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 인용 보도로 오인할 걸로 보인다,
방심위 노조는 이와함께 류OO씨가 류 위원장의 친동생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와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의위원의 기피 신청 의무를 규정한 방심위 내부 규칙과 방통위법 관련 조항까지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