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23일 진보당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 논란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지만, 여당과 대통령실 측 불참으로 파행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약 17분 만에 산회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운영위원장인 윤재옥 의원과 여당 간사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만 참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전날 운영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돼있다"면서 "그러나 오늘 회의 의사일정은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라며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강 의원의 행사 참여라는 권리를 방해했기 때문에 해당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윤 의원이 산회를 선포하자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