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김제시가 전북신용보증대잔에 출연한(6억 원)의 10배에 해당하는 60억 원 보증한도 대출 이자 지원이다.
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4% 이내에서 5년 동안 이차보전을 해주는 소상공인 저금리 지원시책이다.
신청자격은 김제시에서 3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신용평점 595점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절차는 전북신용보증재단 김제지점에서 상담을 받은 후, 제출서류를 갖춰 시 경제진흥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시대에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금융비용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경영안정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자영업자 대출 확대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대출한도 3천에서 5천만원, 신용등급 4~7등급에서 1~7등급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