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이 고금리·고물가로 이중고를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올해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3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연 2~3%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충남도에서 2년간 2.5%의 이자를 보전받게 된다고 충남신보는 밝혔다.
보증료는 연 0.9%를 적용한다. 다만, 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3개월마다 바뀔 수 있다.
충남신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명절 전 소상공인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보증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각 영업점 또는 보증드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