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22일 '상고 포기 발언 관련 입장 표명서'를 내고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곡성군과 곡성군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군민 행복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많은 분들의 권유로 대법원 상고를 결심하게 됐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뜻밖의 결과에 혼란스러웠고, 군민께 누를 끼쳤다는 마음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서 "법정을 나오는 순간 갑작스러운 질문이 이어져 개인적 입장만 앞세워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이 포기보다는 꼭 상고해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기를 권유했다"며 "유권자들의 명령을 저버리지 않고, 지지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는 결자해지의 각오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2년 6월 이상철 군수는 곡성 군수로 당선된 후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있다. 이후 열린 지난 1월 18일 열린 2심 광주고법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