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가 시군 통합을 정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는 특례가 담긴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말 시행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북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전주-완주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전북 완주군의회가 "완주군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우범기 전주시장은 당장 사과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을 비롯한 완주군의원들이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우범기 전주시장이 일방적으로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언급한 것으로 두고 성명서를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 의장은 "우범기 시장은 완주군에 선전포고하듯 완주-전주 통합을 거론하며 망발을 쏟았다"며 "완주군민을 대표한 의원 전원은 매우 유감"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어 "우 시장, 개인 정치인의 의견으로 공식적 대응이 필요 없다고 일관했으나 또 우리 군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지켜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불균형이란 소외에서 벗어나 희망의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 할 시기"라며 "앞뒤 맥락의 연결이 없고 분위기 상황에 맞지 않는 통합으로 지역민 간 분열과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고 강도 높였다.
아울러 서 의장은 "완주군은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도시 기반 시설 등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자존심과 결속력이 강하다"며 "완주군민이 동의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통합 추진은 반민주적이며 지방자치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맺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시작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성공과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전주와 완주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주·전주의 상생협력을 통해 분위기 조성을 해왔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면서 "관련 용역도 하고 통합에 따라 전주시가 양보할 부분도 제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북특별법 개정안에는 전북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시군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의해 설치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서 마련된 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하고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된다. 전북특별법 개정안 제103조로 인해 50분의 1 이상의 주민이 모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