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료원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항로 전 전북 진안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군수와 당시 비서실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진안군 공무원에게 지시해 이 전 군수의 조카 2명 등 총 6명을 진안군의료원 직으로 채용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전 군수와 공모해 "이 전 군수의 지시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 전 군수의 조카 등은 최종합격됐으며,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전 군수와 A씨를 제외한 실무진과 면접관들도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진안군 공무원 등 4명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로부터 '진안군수가 본건 부정채용을 지시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을 전면 재수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며 " 앞으로도 채용비리 등 사회공정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