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부실 경고등…금융당국, 은행 충당금 적립 강화하라

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 조치
"부도율 추정치, 실제보다 낮아" 지적
올해 5월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서울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

건설경기 위축으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악화 등으로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주요 은행들에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주문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 때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추정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때인 지난 2020~2022년 기간에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유예해 부도율 등의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은행권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3종 세트'도 본격 시행한다.

오는 5월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가 시행되는데, 신용팽창 시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축소 또는 경색 때는 적립된 자본을 해소해 신용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도 연내 도입이 추진된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환율·성장률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다.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해당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금융당국이 직접적인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 안에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개정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특별대손준비금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별대손준비금은 향후 은행의 예상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쌓는 것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된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은행권 전체적으로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별 은행마다 요구되는 적립 수준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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