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4시 40분쯤 충북 제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상태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2월 3일 오후 8시 22분쯤 원주의 한 도로에서 '싸우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가 판사다. 니들이 뭔데. 대통령한테 연락해라"며 욕설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A씨는 욕설과 함께 경찰관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내리쳐 때리고 또 다른 경찰관 C씨의 턱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뒤 4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1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했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고 재판부는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 2명의 얼굴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음주로 인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을 현실화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및 이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