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떠나는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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