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청장)은 오는 4월 26일 동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부동산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압류 부동산 공매 추진 및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인해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폐하는 불법행위를 뜻한다.
북구청은 부동산이 압류된 체납자에게 공매예고서를 발송해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공매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실익 분석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다.
사해행위 의심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국부동산 소유 여부, 금융권 자금흐름 등을 조사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공매 예고문 통지 후에는 3월까지 체납 사실 및 납부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압류 예고가 송달되지 않은 대상은 등기·일반 우편 발송, 문자 발송 및 전화 연락등의 방법을 통해 압류 전 체납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한편, 압류된 부동산 체납액은 115억 원에 달하며, 공매 외에도 다양한 체납처분 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