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명시대에 4자녀"…軍 4자녀가정 당직면제 '혹평'[이슈시개]

연합뉴스

올해부터 군 내에서 4자녀 이상을 둔 남성이 '당직근무 면제 혜택'을 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4자녀' 조건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다만 군 가정 특성 상 3자녀 가정이 많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당직을 면제하면 다른 사람이 당직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는 반응도 나온다.

1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일선 부대에 '다자녀 남성 당직근무 면제 관련 지침' 공문을 하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올해부터 군인·군무원 중 4자녀 이상을 둔 남성은 당직근무가 면제되며, 3자녀 이상 남성은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당직이 면제될 수 있다.

단 가족과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하며, 막내가 초등학교 취학 전이어야만 근무 면제 혜택을 받는다. 다자녀 여성의 당직근무 면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된다.

해당 지침이 이날 오전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국방부가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져 민간도 '2자녀'로 다자녀 혜택을 보는 상황에 '4자녀' 조건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0.7명 시대에 4자녀", "군인 월급으로 4자녀를 키울 수 있냐", "현실성 없는 정책" 등의 부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당직 면제보다 수당 인상이나 주거 개선 같은 대책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남편이 군인이며 네 자녀 가정이라는 A씨는 "이런 거 말고 주거 개선이나 해달라. 아이가 장애가 있고 (아이들이) 넷이라 넓고 엘리베이터 있는 인근 관사를 좀 달라고 했는데, 우리 연대는 입주가 안되고 다자녀로 들어가는 것도 다섯부터 적용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21평 베란다에서 물새는 관사 주면서 당직 빼주면 무슨 의미가 있나. 남편 눈치만 보인다"면서 "지금도 간부가 모자라서 힘들다. 아이 키우는건 하나 둘이고, 넷이고 다 아빠가 필요하긴 마찬가지다. 저희 남편 빠지면 다른 집 아빠들은 두 배, 세 배 당직을 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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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부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우려했다. 당직자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당직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 간 논쟁이 붙기도 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B누리꾼이 "저런 거라도 챙겨주는 건 좋은 거 같은데 왜들 발끈하나"라는 댓글을 달았고, C누리꾼은 "당직가능 근무자가 줄어버리는 것에 대한 대책 없이 저러니 발끈할 수 밖에"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B누리꾼은 "제가 세자녀인데 어쩔 수 없이 하는 맞벌이에 야근이라도 발생하는 날은 아찔하다"며 "몇 분이 수당 같은 금전적 보상을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보다 당직이나 야근 열외가 애들을 안정적으로 케어하는 데 좋다"고 재반박했다.

그러자 D누리꾼은 "군의 평시작전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도 있다. TO는 정해져 있고 추가적으로 누군가 더 와서 그 사람 대신에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잖나. 당직에서 열외가 아닌 사람들은 무슨 죄인가. 밑돌 빼서 위에 놓는 것은 아니다"며 "탁아를 위한 정책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수당으로 보상하든지 상대적으로 평시작전에 조금 더 여유 있는 부서로 발령내는 등의 방법이 더 좋아 보인다"고 댓글을 남겼다.

국방부는 이번 지침에서 3자녀를 둔 남성의 당직근무는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해 적용하라고 했다. 군 가정 특성 상 3자녀가 많은데 당직근무를 일괄적으로 면제하면 소규모 부대에서 당직근무 편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군 내 당직근무 면제는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다. 실제 지난 2021년 인권위는 배우자와 함께 세 자녀의 육아를 분담하고 있는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당직근무가 면제되지만 같은 조건의 남성에 대해서는 당직면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차별이라는 이유로 진정이 제기되면서다. 이번 지침도 해당 권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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