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해상환적과 정제유 반입,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개를 독자적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7일 "북한은 해상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여 핵·미사일을 개발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상이 된 선박은 북한 항구에 입항해 직접 정제유를 인도한 남대봉호, 뉴콩크호, 유니카호, 아봉 1호, 싱밍양 888호, 수블릭호와 함께 불법 해상환적에 관여한 경성 3호, 리톤호, 아사봉호, 골드스타호, 아테나호까지 모두 11척이다.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2023년 9월 낸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이같은 방법을 통해 그해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 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밖에 정제유 반입과 불법해상환적, 석탄 밀수출 등에 관여한 개인 박경란, 민명학과 함께 기관 만강무역, 리상무역, 유아무역도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외교부는 "2016년 3월 이후 8년만에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재개했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 매개 불법 자금·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이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 우리나라에 입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