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준) 등 5개 시민단체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의 고발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을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을 향해 "윤석열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압수수색을 자행한 공권력의 첨병"이라며 "어제(15일) 압수수색은 분명한 사법권과 수사권 남용이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데 대해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은 공익침해행위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공직자에게 신고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신고한 공직자에게는 다른 법령이 있더라도 직무상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공직자인 방심위 직원이 류 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신고하기 위해 수행한 공익신고는 형법상 정당행위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라면서 "그럼에도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이를 집행한 경찰은 명백히 공권력을 남용했다"라고 짚었다.
류 위원장을 향해서는 "2008년 방심위가 출범한 이후 이토록 내부 종사자의 저항에 직면한 위원장이 있었는가. 16년 동안 내부 직원을 고발해 독립 심의기구의 위상을 뒤흔든 위원장이 있었는가. 지난 4기 동안 대통령 관련 보도의 심의 민원을 직접 사주한 위원장이 있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직권을 남용한 인터넷 언론 검열, 납득할 수 없는 방심위원 해촉 건의 의결, 자신이 최고 책임자인 방심위를 고발한 위원장이라는 부적격 사유는 쌓일 만큼 쌓였다. 더 이상의 모욕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최근 친인척 및 지인들이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민원을 방심위에 넣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별다른 해명 없이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됐다며 내부 감사를 추진하고, 공익 신고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야권 위원들은 두 차례 전체회의에서 거듭해 해당 사안을 다루려고 했지만 여권 위원들의 불참, 류 위원장의 정회 등이 잇따르며 파행으로 끝났다. 이후 여권 우위인 방심위는 류 위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한 두 야권 위원들에 대해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류 위원장의 고발에 따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방심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